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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매로 인한 공급의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672 | 부가 | 2005-03-16
[사건번호]

국심2005서0672 (2005.03.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의 파산선고를 받고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파산자에게 신고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3광166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파산자 OOOO(주)는 생활필수품 및 일용잡화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채무부담과 국가외환위기의 발생에 의한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OOOOOO(주)가 1999.7.20. 평등한 잔여재산분배와 청산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제기한 파산신청에 따라 1999.8.28. OO지방OO OOOOO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OOOOO OOOO OOO OO OOOO 1층 건물 467.75㎡와 OOO OO OO 지하 1층 건물 757.35㎡(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가 2001.6.11. 및 2001.6.25. 경락되고, OOOOO OOOO OOOO OO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11,073.82㎡(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고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함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2002.5.16. 경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9,515,620원 및 14,315,158원을 가산하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43,118,649원을 가산하여 2004. 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해당분 각 48,578,340원과 35,633,340원 및 2002년 제1기분 740,29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된 경우 공매·경매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 가치세법기본통칙 16-58-7에서 OO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고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경매실시기관인 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경락되었 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더라도 경락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게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고유한 성격(거래세)에도 위반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재산증식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포기신청을 하여 2001.12.7. OO중앙지방OO으로부터 재산포기허가를 받아 2002.1.18. 포기등기를 하고 이를 파산자 OOOO(주)에게 통지한 후 경매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이 양도되었는데, 그렇다면 경매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이 양도된 때에 이미 청구인의 재산포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이미 파산자 OOOO(주)의 자유재산이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포기한 후 발생한 모든 조세·공과금·관리비 등은 파산자 OOOO(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당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심판결정에서 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까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그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 또는 거래징수가능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파산법 제6조제7조에 파산선고당시 파산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산의 실질적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관리처분권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OO중앙지방OO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재산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파산법상에 재산포기의 효과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②부동산이 파산자 OOOO(주)의 자유재산이 되었고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이 양도되기 이전까지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단지 OO으로부터 재산포기허가를 받아 재산포기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가진 청구인이 아니라 파산자 OOOO(주)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파산선고를 받은 후 OO경매에 의하여 임대사업용부동산이 양도되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①)

(2) 파산관재인이 OO지방OO 허가를 받아 재산포기등기를 한 후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파산자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3) 위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주위적 청구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제2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5조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규정은 사업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인데, 당해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매에서 경매실시기관인 OO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이상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다. 주위적 청구 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파산법

1) 제6조【법정재단】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2) 제7조【관리 및 처분】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3)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지방OO OOOOO결정(OOOOO, OOOO, OOOOOOOOOO),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이 OO지방OO OOOOO에 한 재단재산포기 허가신청(OOOO OOOOOOO, OOOOOOOOOO)과 그에 대한 OO지방OO OOOOO의 허가결정(2001.12.7.), 청구인이 파산자 OOOO(주)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한 파산재단 부동산포기결정통보(OOOO OOOOOOO, OOOOOOOOOO)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1999.8.28. OO지방OO OOOOO에서 채무자 OOOO(주)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청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청구인이 2001.12.7. 파산자 OOOO(주)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매실태(감정가액의 60%에 낙찰)를 감안할 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재산세 및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나 임대료 징수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유가 파산재단증식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낙찰허가결정이전 부동산과 결정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의 부동산을 파산재단의 환가대상재산에서 포기할 것을 신청한 사실, OO지방OO OOOOO에서 2001.12.7. 재단재산포기를 허가한 사실, 2002.1.18. 파산등기를 말소한 사실, 2002.2.26. 청구인이 포기등기말소사실을 파산자 OOOO(주)에게 통지한 사실, 2002.5. 16. 쟁점②부동산이 경락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OO중앙지방OO의 파산사건실무자료 중 재단재산포기란에서 포기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야 하나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 파산재단에게 불이익만 초래될 수 있고 파산절차의 종결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진행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재산을 포기할 수 있고 실무상 OO허가로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재단재산포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파산자나 별제권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므로(상대적 포기) 포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은 파산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조세·공과금 등도 파산자가 지게 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법인파산에 대하여 법인파산의 경우는 자유재산을 긍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긍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있는데 소극설을 보면 청산중인 법인에게는 신득재산을 상정할 수 없으며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금지재산 또한 인정할 필요가 없는 점, 상법 제531조 제1항에 파산을 제외한 것은 파산절차를 상법상 청산절차의 특칙으로 놓고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행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사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당연퇴임하고 파산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게 되므로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는 반면, 적극설은 파산회사의 재외재산 등은 자유재산이라 할 수밖에 없고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퇴임이사가 일정기간 응급조치를 취하면 포기재산의 관리도 가능하므로 포기에 따른 자유재산의 발생을 부정할 수 없으며 OO중앙지방OO실무에서 법인파산의 경우도 재단재산포기를 긍정하고 있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파산법에는 재단재산포기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그렇다면 파산법 제6조제7조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보고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규정하고 있는 반면, 파산법에서 파산재단재산의 포기 및 그 효과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파산의 경우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로 양분되어 있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이사가 당연퇴임함에 따라 파산자 OOOO(주)를 대표할 자가 없게 되어 재산을 관리처분할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단지 OO중앙지방OO에서 실무상 재단재산포기를 허가하고 그에 따라 재산포기등기를 하였다 하여 쟁점②부동산이 파산자 OOOO(주)의 자유재산으로 환원되어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파산자 OOOO(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5)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반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또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경매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까지 가산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 때문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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