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