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및 수법, 사회적 폐해,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가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개시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