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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610 | 지방 | 1996-08-01
[사건번호]

1996-0610 (1996.08.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부동산 소재지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여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6.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342,699,360원, 교육세 62,828,200원, 합계 405,527,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794.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3,572.2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5.2.11.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5.2.22. 사업자등록(업태 및 종목 : 부동산임대)을 필하였으므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685,758,897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42,699,360원, 교육세 62,828,200원, 합계 405,527,560원을 1996.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연탄 및 레미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1995.4.28. 이건 건물 5층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본점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상에 두고 있다가 경영조직의 변화에 따른 인원증가와 건물이 노후화되어 1992.4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레미콘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그 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1995.4.28.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레미콘 공장과 연탄공장에 청구법인의 조직의 일부인 영업부, 생산부, 관리부, 품질관리부 등을 두고 있고, 영업부를 이건 건물 소재지로 이전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조직은 본점과 연탄공장 및 레미론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본점은 대표이사, 감사, 전무, 상무 등 임원과 총무부, 경리(자재)부, 영업부를 두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은 담당임원(공장장)과 품질관리부, 생산부, 관리를 두고 있고, 연탄공장은 담당임원(공장장), 생산부, 영업부를 두고 있으나, 레미콘 공장과 연탄공장은 본점이 아닌 영업소(사업장)로서 본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 조직(대표이사, 감사, 전무 등 직원과, 총무부, 경리부, 영업부)을 이전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연탄 및 레미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등기한 후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사실상 폐쇄하고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청구법인의 조직의 일부인 영업부를 이전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지점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0029, 1993.6.11.),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9누7207, 1990.2.13.), 청구법인의 경우 1995.2.11.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등기한 후 같은해 2.22.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995.4.28. 본점조직인 대표이사, 감사, 전무 등 임원과 총무부, 경리(자재)부, 영업부를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에는 1995.4.29.과 같은해 9.17. 이후 현재까지 신한국당 ㅇㅇ시 ㅇㅇ구, ㅇㅇ구, ㅇㅇ구 지구당 사무실 및 청구법인에게 골재를 공급하는 (주)ㅇㅇ실업 연락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이전 관련문서, 안내장, 사진,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연탄공장(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과 레미콘공장(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청구법인의 조직의 일부인 영업부, 생산부, 관리부, 품질관리부 등을 두고 있으나, 이는 본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영업소(연탄공장 및 레미콘공장) 조직으로서 지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임대업)을 필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여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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