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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120 | 부가 | 2004-03-13
[사건번호]

국심2003서3120 (2004.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OOOO기를 쟁점 사업장에서 7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른 오류작동으로 처분청의 집계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에서 영원(OOO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이란 상호의 음식점(한식)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3.3.28~2003.4.30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OO OOO O OOOOO OO OOOOOO, OO OOOOOOOO OO)에 의하여 출력된 상품판매보고서상의 월별 매출액을 집계하여 2000년~2002년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공급대가로서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쟁점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3.7.1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8.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1.4 개업하여 동일장소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업당시 OOOOOO이 관리에 편리하다고 하여 이를 구입하여 사용케 되었으나, 당시 개발된 제품들이 현재와 같이 정밀한 첨단수준의 품질이 유지되지 못한 관계로 고객들의 주문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시스템체계의 구축이 불가능하였고,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도 되지 못한 실정이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조사당시 OOOO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로서 모든 집계는 비정상적이며 정상기계에서 출력이 가능한 일일판매집계나 일별 상품별 판매보고서도 출력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액 산정근거로 삼은 월별 상품별판매보고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OOO자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것은 오류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조사당시 OOOO기에 의하여 출력된 자료가 과세자료로서 부적정한 자료임을 검증할 수 있는 수기에 의한 주문표나 주문원장 등이 있었음에도 자료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OOOOOO에 의한 출력물만을 원시기록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문원장에 의한 품목별판매내역 집계표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은 대형수퍼마켓·백화점·대형음식점 등에서 정확성이 인정되어 사용이 일반화된 시스템이며, 청구인은 조사기간내내 청구인이 사용하는 OOOOOO이 부정확하고 오류발생이 높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OOO이 오류가 많고 부정확하다면 쟁점사업장에서 단말기를 바로 철거하지 않고 7년간을 계속하여 사용해오지 않았을 것이고, 동 시스템에 의하여 월별판매실적을 출력해 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정상출력물에 대하여 오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주장으로 보여지고, 계산대에서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주문서원장은 사후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OOOOOO)으로 출력된 상품별판매보고서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OOO는 노후화된 기기로 오류발생률이 높아서 처분청이 출력한 OOO에 의한 상품별판매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주문서원장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매출액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적출한 매출액의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 O

(OO O 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2) 처분청은 경정 매출액 산출의 근거로서 OOOOOO에 의하여 출력한 월별 상품별판매보고서와 쟁점사업장의 계산대 직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계산대 근무자인 양OO(OOOOOOOOOOOOOO)은 2003.3.28 세무공무원에게 일일판매일지와 사업장에 설치된 금전등록기와 일일판매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이 전체 하루매출액으로 금전등록기(쟁점사업장은 금전등록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OOOO기를 금전등록기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에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OOOOOO은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른 오류작동으로 처분청의 집계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비치하고 있는 수기 주문서 원장 및 월별판매일지를 근거로 매출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기 판매회사의 확인서와 수기 작성된 주문서원장 및 동 주문서 원장의 내용을 집계한 월별 판매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계산대 직원이 일일판매내역과 OOO에 의한 내역이 일치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경정매출액 산출근거가 되는 OOOOOO에 의한 월별 상품별 판매보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에 의한 월별 상품별 판매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OOOOOO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나 오류작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O기를 쟁점사업장에서 7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OOOOOO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른 오류작동으로 처분청의 집계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기 작성된 주문서 원장은 임의기재가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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