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849 (2005.0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인출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이라는 상호로 1990.3.12.부터 인쇄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이하 “(주)OOOOO”라 한다)로부터 2002.5.21. 공급가액 10,024,000원과 2002.6.12. 공급가액 14,977,7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OOO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OOOO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5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는 일부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서 현재도 정상영업인 사업자이며,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O는 매입·매출분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2002.11.22.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27,501천원이 현금인출된 내용만 확인되고 정확한 지급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모조지 등 지류를 (O)OOOOO로부터 공급받고 2002.11.22. (O)OOOOO의 사장이 대금을 수금하러 와서 청구인의 거래통장에서 현금 27,501,93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O)OOOOO는 전액 자료상업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현재도 정상영업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여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O)OOOOO는 2001.5.31. 개업 이후 총 매입 6,714,065천원 중 6,238,358천원이 가공매입(나머지도 가공매입으로 판단)이며, 매출액 전액이 가공매출로서 OOO세무서장은 (O)OOOOO의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2002.2기에 매입한 1건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56천원)는 10%의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하였으나, 이 건 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OOO의 대표 장OO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표, 입금표, 청구인통장의 예금인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O)OOOOO 대표 장OO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매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O)OOOOO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인출된 금액이 (O)OOOOO에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거래가 사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