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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10 | 지방 | 2015-08-11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10 (2015. 8. 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질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OOO를 2013.10.7. 취득하고 같은 날 등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5.9. 동생인 주OOO을 2014.8.1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 후 급격한 건강 악화와 시력저하로 운전이 어려워져 쟁점자동차를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동생인 주OOO에게 무상이전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강 악화 및 시력저하를 이유로 주OOO에게 무상으로 쟁점자동차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13.10.7.부터 1년 이내인 2014.5.9. 주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19.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2013.10.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같은 날 등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5.9. 동생인 주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14.8.10.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라 하여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OOO가 2014.11.27. 발행한 청구인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신부전 환자로 2009년 8월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산재관련 뇌수술도 받았으며, 2001·2002년에는 출혈성 뇌경색도 진단받고 있으면서, 현재 주 3회 혈액투석 치료 중으로 투석 당일에는 운전 등 일반활동에도 제한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질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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