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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178 | 기타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9중2178 (1999.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6항(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OOO 임야 1,653㎡를 1998.6.10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6.16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성군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검인 받고 1998.7.4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 1998.7.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1998.1.31 납기와 1998.2.28 납기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건 114,535,170원이 체납되자 1998.6.25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1998.6.25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사실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1998.7.8 이전에 알고 있었음이 1999.6.1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 처분한 1998.6.25로부터 378일이 경과한 1999.7.5 이 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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