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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738 | 기타 | 2016-05-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738 (2016. 5. 1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원에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채권보다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국세 체납자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를 OOO에게 의뢰하였고, OOO는 OOO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 등기를 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OOO 배분할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표1> 배분계산서상 배분순위 및 금액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 OOO원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2순위자로 하여 이 건 배분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임대인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OOO 체납자 OOO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도 깨끗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 중이던 OOO 처분청은 OO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OOO와 체납자 OOO의 재산분할약정이 조세납부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이므로 OOO 명의의OOO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체납자 OOO를 대위하여 OOO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4) 위 소송에서 처분청이 승소하여 쟁점부동산이 체납자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처분청은 OOO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OOO가 처분청을 대행하여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진행한 결과 이 건 배분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5) 청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점부동산을 체납자 OOO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체납자 O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배분순위를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채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민법」 제108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 건 배분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채권보다 체납자 OOO에 대한 조세채권이 배분순위가 앞선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분받지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역본부장이 OOO 작성한 배분계산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배분계산서 기재내용

(나) 법원행정처 OOO 발행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다) OOO지방법원 OOO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방법원 OOO 선고 OOO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임대인 OOO, 임차인 청구인 사이에 OOO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은 OOO까지 보증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의 임대차계약서는 OOO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보다 처분청의 조세채권의 배분순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분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그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그 라목에서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각각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 체납자의 재산 공매대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등에 따라 그 배분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OOO에 대한 조세채권은 OOO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OOO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 설정일 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민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조세채권 보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채권에 공매대금을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규정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채권보다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9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4천500만원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5)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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