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0970 (1998.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은 나대지임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주택용지로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2.21 전라북도 익산시 OO읍 O리 OOOOO 등 5필지 답 6,693㎡를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고, 95.5.30 위 토지중 OOOOO 등 2필지 답 3,526㎡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OOOOO 답 1,561㎡ 및 OOOOOO 답 4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1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9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감면세액 오류분 등을 경정하여 97.12.1 양도소득세 55,414,2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 심사청구를 거쳐 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녀가 다닌 학교의 생활기록부상의 보호자 직업이 농업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읍장 및 이장 개인명의의 자경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중 일부는 농지임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O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60.12.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64.5.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4.2.21 청구외 (주)OO주택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94.1.1을 기준으로 하여 94.1월부터 94.2월 사이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란에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41.4.18 전라북도 익산군 OO읍 O리 OOOOO에서 출생하여 76.2.12까지 거주하다가 76.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로 전출하였고, 다시 78.6.13 출생지로 전입하였다가 79.2.23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특성조사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0.9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OO리 OO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다다미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장녀인 청구외 OOO가 다닌 OO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상 보호자의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표기된 생활기록부O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읍장 및 이장 개인명의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약 30년 9개월)중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94.2.21)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나대지임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택건설업자가 쟁점토지를 주택용지로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