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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3677 | 소득 | 2006-04-19
[사건번호]

국심2005전3677 (2006.04.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처에 직접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지 않은 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이하 “(주)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3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OO가 개인사업자인 오OO으로부터 공급가액 91,08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00,18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OO가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230,510천원의 의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고 동 매입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253,851천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279,236,100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쟁점외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직권 경정(취소)하고 쟁점외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및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2005.7.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07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외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에 따라 2006.1.11. 쟁점외금액을 차감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953,700원을 경정(감)결정함으로써 이 건 쟁점세액은 27,120,120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심판청구(2006.3.10. 쟁점외금액에 대한 청구는 취하)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오OO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에서 OOO란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OOO”라 한다)로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위 사업장에서 의류 판매업을 크게 영위한 사실이 있는 자이고 이 건 자료상 조사를 담당한 OO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OOO는 오OO과 김OO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이고 (주)OO는 김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은 (주)OO가 OOOO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액면금액 98,500천원, 발행일자 2003.8.25., 지급기일 2003.12.15.)으로 지급하였으며 (주)OO는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주)OO와 OOO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02.1기~2003.3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4,447,065천원 중 78%인 3,495,086천원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는 실제 일부 정상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2002.4.23.~ 2003.5.31.까지는 김OO이, 2003.5.31. 이후에는 오OO이 직접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는 오OO의 단독 사업장으로 김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OO은 2004.12.30. 검찰에 고발된 자로 (주)OO와 OOO간에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인 OOOO주식회사는 (주)OO와 상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2003.1.9. 및 2004.4.30. 각각 OO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OOO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 등을 (주)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OO가 개인 사업자인 OOO로부터 91,080천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OO는 당초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동 법인의 대표자인 박OO이 사기사건으로 2003.9.29.~2004.3.30.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대외 영업관계를 책임진 박OO(박OO의 형)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OOOOO O (O)OOO OO OOOOO OO O OOOO OOOOOO

(OO O O)

(나) 위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에는 (주)OO가 OOO로부터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쟁점금액(공급대가)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 OO세무서장은 OOO 오OO과 김OO에 대하여 2002.4.23. ~2003.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3,806,71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12.30. 관할 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 OOO에 대한 세무조사관련 복명서(2004.12월 OO세무서 조사자 6급 임OO 외 2인)에 의하면, (주)OO가 제출하여 공제받은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OOO는 미제출하였고,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주)OO가 일부 자료상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8.30. 의류 550점을 90,75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액면가액 98,500천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할인한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3.7.자 김OO의 확인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발행인 OOOO주식회사, 발행일자 2003.8.25., 지급기일 2003.12.15., 액면금액 98,500천원) 사본, 의류 550점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5.2.2.자 OO〔(주)OO의 직원이라 함〕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OOO의 공동사업자인 김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은 (주)OO가 OOOO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위 약속어음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주)OO와 상거래가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이 확인한 위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에 의하면, 1차 (주)OO, 2차 상호 불분명, 3차 OOO로 배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주)OO가 OOO에 직접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OOO의 대표자인 오OO의 문답서(2004.12.22., 조사자 OO세무서 6급 임OO)에 의하면, (주)OO에 교부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과 OOO의 오OO 및 김OO이 2002.4.23. ~2003.12.31.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3,806,71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OO가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주)OO의 관할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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