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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미 증여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증여분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565 | 상증 | 2011-06-21
[사건번호]

조심2010서1565 (2011.06.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세 무신고가산세가 이미 부과된 증여분에 대해 상속세 합산과세대상인 된 경우 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1754 /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10.12. 청구인에게 한2008.1.13. 상속분 상속세 342,040,270원의부과처분은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OOO,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8.1.13. 사망함에따라금융자산 2,120,930원, 자동차 41,011,000원, 합계 43,131,930원을 상속 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자산 1,868,376,1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2009.10.12. 상속인들에게 2008.1.13. 상속분 상속세 342,040,270원(무신고가산세 105,070,0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결정 세목인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시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정부가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면 동 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후 상속세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누락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증여재산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20%)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미 증여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증여분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 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OOO가 2008.1.13. 사망함에 따라<표1>과 같이 금융자산 2,120,930원, 자동차 41,011,000원, 합계 43,131,930원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표1> 상속재산 내역

(OO O OO)

(2)처분청은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자산으로증여세가 과세된 1,868,376,1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10.12. 상속인들에게 2008.1.13. 상속분 상속세 342,040,270원(무신고가산세 105,070,0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장례비 5,000,000원이 추가 공제되어 상속세 2,667,000원(무신고가산세 400,000원 포함)이 감액된 것으로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 이의신청 결정문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표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증여재산 내역

(OO O 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또는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로 하되, 사전증여재산의 합산불이행은 10%,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효율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으로 각각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4) 한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제47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서 개정이유를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고, 동 개정법률 부칙에서 개정법률은 2011.1.1.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 전

개 정

□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 가산세

ㅇ 합산신고 누락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20% 가산세 부과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ㅇ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ㅇ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5) 살피건대,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대간의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상속세를 상속개시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여, 사전증여한 경우와 사망시 일시에 상속한 경우의 상속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고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그 이후 무신고한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된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세세 20%)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부는 신고·결정을 거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제47조의3 제3항을 개정하면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계산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및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2중·3중의 부담이 없도록 개선하고, 동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부칙규정은 이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분에 대하여도 경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2010.12.31.이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1.1.이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가산세 부과의 불합리성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정한 가산세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 및 부칙규정의 취지,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1754, 2011.6.17. 참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동 개정규정의 가산세 계산방식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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