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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5 2017나139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에 “이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로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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