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729 (1998.1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종합운수 ○○가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운송주선업자들을 통하여 운송업자인 청구외 ○○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5.7.1 개업한 특수화물운송회사로서 96년도중 청구외 OO종합운수 OOO로부터 운송용역 제공명목으로 96.4.30 공급가액 4,045,914원, 세액 404,591원, 96.5.31 공급가액 4,045,914원, 세액 404,591원, 96.7.31 공급가액 3,598,908원, 세액 359,89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종합운수 OOO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12.17 청구법인에게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10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특수화물운송회사로서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 OO기업 OOO, OO운수 OOO 및 OO종합운수 OOO를 통하여 OO종합운수 OOO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한 거래이며 설령, 운송주선업자와 OOO가 청구법인을 속이고 타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운송료를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 OO종합운수 OOO에게 96.6.5~7.4 동안 14,301,782원을, 청구외 OO기업 OOO에게 96.5.22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종합운수 OOO가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OOO가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운송주선업자가 청구법인을 속이고 타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화물운송과 관련된 화물인수증, 운송료지급영수증 및 거래장부 등에 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금정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고향사람의 소개로 OO종합운수(주)의 운송장비인 특수트레일러를 지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혀 경험이 없는 운수업을 개업하고 사고 및 인사사고로 인한 보상금 문제와 차량할부금 납입문제 그리고 남편과 이혼후 생계를 책임지면서 생활고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외 OO통운의 OOO에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어 실지거래관계가 없는 업체들에게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출세액의 60%정도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주유소등지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6.4.30분 운송용역과 96.5.31분 운송용역은 운송주선업자인 OO기업 OOO를 통하여, 96.7.31분 운송용역은 OO운수 OOO을 통하여 제공받았으며 운송료는 운송주선업자인 OOO와 OOO에게 지급하여 운송업자인 OOO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대금을 수령해간 OOO와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입금표에 의하면, 96.4월분 운송료가 18,657,0000원(입금표 4매 합계), 96.5월분 운송료가 16,301,782원(입금표 5매 합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96.4.30 운송료 4,450,505원 및 96.5.30 운송료 4,450,505원과 월별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들 입금표상의 금액이 타운송료와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용차운송내역서와 결재내역서에 의하면 96.4~5월분 운송용역대금으로 OO철강에 청구할 금액이 각각 25,855,345원과 21,721,35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용차료는 96.4월 및 5월분 이 각각 22,746,290원과 19,071,788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업자인 OOO외 2명과 운송업자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또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96.7월분 운송료에 대하여는 운송 및 결재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96.8.31 OO운수 OOO에게 18,612,223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96.7.31자 세금계산서는 3,958,798원으로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타운송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밝힐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운송주선업자가 청구법인을 속이고 타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제공자들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운송용역 제공과정에서 운송장비의 확인등을 통하여 운송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95누15599호, 96.2.27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등의 제시를 통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종합운수 OOO가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운송주선업자들을 통하여 운송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