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30 2014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8:0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