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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757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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