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20가단545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