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699 (1993.03.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자금을 공급받은 계약과 거래주유소에 대한 계약은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른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따른결정]
국심1993경11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90사업년도 기간중 청구외 OO정유(주) (이하 “OO정유”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거래선인 OO·OO·OO·OO주유소(이하 “거래주유소”라 한다)에 대여하면서 거래주유소로부터는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OO정유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특약판매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거래주유소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89~90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시 익금에 가산하여 92.5.1 89사업년도(89.1.1~89.12.31)분 법인세 18,437,670원 및 동 방위세 2,767,990원,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32,103,310원 및 동 방위세 5,92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OO정유로부터 거래처 유치조건부로 공급받은 자금을 거래주유소 확보를 위해 대여함에 있어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고, 유류판매업을 하는 청구법인은 특약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려면 가격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있어서 특별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거래주유소와 공급단가, 외상매출결재기일 및 방법, 시설개선자금 및 판매설비자금지원, 이자계산 등에 있어서 일반화된 상관례 및 공개시장의 관행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청구법인은 OO정유로부터 거래주유소 유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고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이 자금을 거래주유소에 공급하고 이자상당액을 받지 아니하는 대신, OO정유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OO정유로부터 유류판매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이자상당액 이상으로 수령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는 달리 자금을 대여한 주유소로부터 이자상당액을 받고 있는 경우[청구법인이 OOOO터미널(주)에 대여한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의 수령액이 이자를 받지 않는 거래주유소의 경우보다 적은 것을 보더라도 위 사실은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주유소에 자금을 무상대여해주고 독점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매월의 최저구매량을 한정하고 최저구매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구매하지 않을시는 1개월 구매량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자금대여가 있는 거래처라면 대여자금전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의 이자를 추가로 지불토록 한 점, 또한 대금의 결제방법에 있어서는 OO주유소의 경우 매월 세차례 마감하고 마감일로부터 45일의 어음결제조건 등은 시장관행의 한계를 벗어난 특별한 약정에 해당되므로 특약판매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2) 자금의 대여와 유류공급계약은 상호 별개의 항목이고 청구법인이 자금을 공급받은 계약과 거래주유소에 대한 계약은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른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거래주유소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 여부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를 “특수관계있는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약판매하는 자” 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
청구법인과 거래주유소가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서를 보면 석유류제품전량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사용하여야 하고, 월간 최저구매량 및 구매가격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였으며, 최저구매량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는 이에 대한 배상의무 및 대여자금 전액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의한 추가지불의무와 대금결제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특약판매자로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OO정유로부터 거래주유소의 유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고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 자금을 거래주유소에 공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명시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93.3.4)의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