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523 (2017. 7.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임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25.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가설재) 도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5년 12월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재고자산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매총이익률(19.29~24.21%)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환산하여 2016.9.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2.9.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2017.2.20. 청구인에게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를 판매하는 OOO은 신제품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으나, 폐업한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OOO는 무자료로 매출을 하였는바, 청구인도 저렴한 가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OOO는 상품성이 없어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
OOO를 판매·임대하는 사업특성상 사업용 자산의 수불부 등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 임대장비로 OOO원만 계상되어 있으나 임대수입은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을 뿐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OOO를 매출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추계경정을 한다 할지라도 쟁점사업장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상품매출(약 76%)과 건축자재 임대수입(약 24%)의 비율을 고려하여, 쟁점매입액의 약 76%에 대해서만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OOO 관련 수입은 임대수입으로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무상태표상 사업용 고정자산(OOO임대장비)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수입 신고내역이 정확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는 고철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의 확인서 및 대금수취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동 고철이 쟁점매입액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건설OOO를 아래 <표1>과 같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표1> 쟁점매입액 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16.10.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복명서(2016.12.15.)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원시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무상태표상 임대용 OOO 자산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감가상각 이력이 없는 점, OOO 임대사업이 주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임대사업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산을 임대하고 얻은 임대수입은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5. OOO원 상당의 OOO 임대장비를 취득하고, 이후 OOO 임대장비를 취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OOO는 OOO로서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매입한 것이고, 수불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가설재가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는 고철형태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6.12.2.)를 보면, OOO는 고철중간매매업자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3.3.11.부터 2016.11.18.까지 OOO원 상당의 고철을 구매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OOO를 매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적용한 매출액 환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임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