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0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44,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44,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