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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0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44,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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