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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4 2020가단1251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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