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6.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국에서 미용용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NPA(New People's Army)의 조직원들이 돈을 요구하여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매달 돈을 주었다.
위 조직원들은 2014. 5. 10.경 원고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그들 중 리더가 총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그 후 원고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몇 차례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