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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0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F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미리 확보해둔 계좌(일명 ‘대포통장계좌’)로 송금받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해둔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체크카드 피싱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검사사칭 피싱팀」을 편성하고, 2014. 8.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는 중국 북경 왕징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8층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층에서 검사사칭 피싱팀을 운영하고, 2014. 9.경부터 중국 연변 G 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각 아파트에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F은 H을 관리책임자로 두면서 검사사칭 피싱팀 구성원으로 I, J, K, L 등을 고용하고, 체크카드 피싱팀 구성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 N, O, P, Q, R 등을 고용하였고, 위 각 구성원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그 돈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각 팀에 부여된 역할을 숙지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내용]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중국 연변 G 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며 F의 지시에 따라 M,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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