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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232 | 기타 | 2020-10-05
[청구번호]

조심 2020부1232 (2020.10.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녹취록과 사진파일 등으로 피제보자의 탈세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의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0.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OOO운영하면서 OOO등 고철 판매업자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 및 이와 관련된 녹취록, 사진파일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2.부터 2019.3.25.까지 OOO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7월경 피제보자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피제보자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8.7.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7.11. 경상남도 창원지역 고철사업자들OOO무자료거래 및 가공자료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신고당시 녹취파일, 속기록 및 기타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처분청은 피제보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처분청 자체보고서만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제보자료를 검찰청에 다시 제출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해당자료를 검토한 후 피제보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담당수사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녹취록과 사진파일 등이 전부이고 피제보자의 탈세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기간,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지 피제보자 및 관련자가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있다거나 무자료 매출을 통해 현금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의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계기가 되어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해 피제보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이는 6개월간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조사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달리 피제보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적발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청구인의 탈세제보만으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7.10. 국세청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와 녹취록, 납품차량번호, 피제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회계사무실에서 피제보자에게 보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결산 및 조정수수료 청구문서 등의 자료가 담긴 usb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8.5.10. 세무법인 OOO사무실에서 청구인, 세무사, OOO대화한 내용 및 2018.5.18. 노** 차안에서 청구인과 노**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속기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1) 2018.5.10. 세무법인 OOO사무실에서 청구인, 세무사, 노**이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 주요내용은 피제보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것이다. OOO2017년 매출액은 OOO이나 매입은 OOO불과하고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입비용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추계로 할 것인지, 간편장부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예상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다.

2) 2018.5.18. 노** 차안에서 청구인과 노**이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 주요내용은 OOO실사업자 강**는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고철 도소매업체를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고, 명의위장 업체를 통해 약 OOO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강**가 운영하는 업체의 이름이나, 어떤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 매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OOO보는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제보자가 무자료 고철을 얼마나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회계사무실에서 피제보자에게 보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결산 및 조정수수료 청구문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OOO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OOO이고, 납부세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2) 2018년 5월, OOO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결산 및 조정수수료 청구’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OOO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납부할 소득세는 OOO지방소득세는 OOO이에 따른 결산 및 조정수수료는 총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해당 문서 말미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할 경우 내년부터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매입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9.1.22.부터 2019.7.4.까지 OOO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7월경 피제보자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19.8.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라는 문서를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점 및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이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녹취록과 사진파일 등으로 피제보자의 탈세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기간․거래수량․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피제보자 및 관련자가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있다거나 무자료 매출을 통해 현금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단순히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의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 7.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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