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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4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추격과 강요된 행위, 긴급 피난, 과잉 피난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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