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팔다리 | 2016 제2192호 | 취소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유형

장해급여-팔다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금속물의 고정이 좌측 주관절의 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취소”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4.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3. 18. 정화조 둘레의 철근에 발이 걸려 추락하는 재해로 부상을 입고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손목의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 흉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두피 열상’의 상병으로 2016. 3. 28.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좌측 주관절 신전 제한은 내고정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정물 제거술 후 장해판정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수술 후 고정상태가 완벽하고 주치의사는 금속제거시 금속물의 파손, 재골절 가능성이 있어 제거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현 장해상태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1.1.1.1.1.1.1.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청구서 반려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 추가의견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장해급여청구서 반려 사본5)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6) 소견서 사본7) 진료기록부 사본8)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청구인은 2015. 3. 18. 발생한 재해로 인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으로 2015. 3. 20.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2015. 10. 13.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자가장골이식술을 시행받았음이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1) 장해진단서(2016. 3. 28.)○ X-ray : 골 유합 확인○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 190도(신전 -30도, 굴곡 115도, 내회전 45도, 외회전 60도)2) 심사청구시 제출한 소견서(2016. 4. 7.)환자는 수술 후 고정 상태가 완벽하고, 주치의는 금속 제거시 금속물의 파손, 재골절 가능성이 있어서 환자분께 금속 제거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 : 240도(신전 -20도, 굴곡 12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60도)○ 추후 내고정물 제거 후 재판정 요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 : 240도(신전 -20도, 굴곡 12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60도)○ 신전 제한은 내고정물과 연관 있을 것으로 보임. 내고정물 제거술 후 재판정이 타당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팔꿈치관절 정상운동범위 : 310도(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 별표 2?골절부위에 금속물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치유 후 신체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남고 그 기능장해가 금속물을 사용한 관절내 고정으로 남은 경우에는 금속물 등을 제거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 후 남은 운동기능장해가 그 금속물의 고정과 무관하거나, 계속 고정하여야 하는 등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해평가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15. 3. 18. 재해로 인해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으로 2015. 3. 20.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2015. 10. 13. 관혈적 정복술, 금속고정술 및 자가장골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금속물의 고정이 좌측 주관절의 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해평가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한다.나.청구인은 수술 후 고정상태가 완벽하고 주치의사는 금속제거시 금속물의 파손, 재골절 가능성이 있어 제거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현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은 2015. 3. 18. 재해로 인해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으로 2015. 3. 20.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2015. 10. 13. 관혈적 정복술, 금속고정술 및 자가장골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금속물의 고정이 좌측 주관절의 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해평가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현재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