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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59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95』 피고인은 2018. 6. 16. 18: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빈집의 반 지하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주식회사 일신 CNA 제조 락 카 (420ml)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분사해 넣은 뒤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약 10 분간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 고단 2741』 피고인은 2018. 4. 5. 18:30 ~22 :30 경 서울 성북구 D, 1 층 계단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동서 화학주식회사 제조 락 카 (420ml)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분사해 넣은 뒤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및 압수품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 2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서

1. 범죄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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