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63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30,903 원 및 그 중 39,752,334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