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30 2015다24428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피고가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재임용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계속함으로써,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