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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15 2013가단104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피고는 2013. 9. 21. 20:00경 충주시 C마을회관에서 마을 회의를 하던 중 C마을 이장인 원고가 피고에게 “너는 동네 회의하는데 반대만 하러 나왔느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원고의 발목을 밟아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단916사건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2. 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욕설과 실랑이를 하면서 다투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 9,504,757원 인정 [인정근거] 갑 제2, 갑 제3, 4호증의 각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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