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원고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는 2011년, 2012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사차익(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단위: 원) 구분 사업연도 합계 2011 2012 행사차익 4,059,180,000 15,189,610,000 19,248,790,000 원고는 2017. 3. 24. 위 행사차익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금산입 후 감액된 법인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31. 거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인건비로서 그 부여법인의 2011, 2012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 2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