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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73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8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제4쪽 제2행의 ‘을 제1 내지 8, 11호증’을 ‘을 제1 내지 8, 11, 19, 20호증’으로, 같은 쪽 제3행의 ‘이 법원의 태백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태백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로, 같은 쪽 제16행의 ‘(제2조)’를 ‘(제1조, 제2조)’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끝 행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앞에 ‘이 사건 대리상환약정서 기재와 달리’를 추가하고, 제6쪽 제15, 16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6728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448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6728호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여관의 공유자임을 들어 이 사건 여관의 인도를 구한 사건인데, 제1심에서 2015. 11. 24.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2.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315호), 상고심에서는 2017. 4. 1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017다204872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448호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여관 등을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여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인데, 제1심에서 2015. 8. 27.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1. 17.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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