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47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2,626원 및 그중 24,023,832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2,626원 및 그중 24,023,832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