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4.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0.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4.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 월드 카 카 센타’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반 계리에 있는 ‘ 금 강 다방’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많이 부족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고, 이 사건 범행의 주 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각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