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3: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014 고 약전 2823), 약 식 명령문 (2018 고 약전 15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