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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7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는 그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이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20,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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