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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999 | 부가 | 2013-06-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99 (2013.06.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이 공통적으로, 비철(銅) 판매 사업이력이 없거나, 목장용지 등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비철 매입이 없으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8.21.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2.20~2012.6.0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비철(대표 장OOO) 등 20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의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7.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작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존재여부를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의 정상여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 거래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확보하여 거래처가 정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거래를 시작하였고, 또한 거래 시에도 거래처와 물건의 종류, 수량, 단가가 합의되면 운수업체의 용차 또는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청구법인의 소재지 근처 OOO계량증명영업소에서 계량하고 입고하였으며, 입고시 운반차량과 물건내용 작업내용등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관련전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물건 매입대금을 거래처 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입은 실지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동종업계의 문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도 청구법인만이라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거래처와 거래 시작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정상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확보하여 정상사업자라고 판단될 경우에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물량흐름에 대한 정보를 기록, 촬영, 보관하였고, 거래 중 종종 쟁점매입처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더욱이 과세관청에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들이기에 이런 사업자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청구법인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등,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거래를 위하여 거래처에 대한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타인이 경영하는 고물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사업장을 임시로 임차하였거나, 임차장소에서 폐동 판매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탐문조사 결과 확인되는 등 비정상적인 업체들이고,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1년이내) 많은 매출액을 발생시키며 단기간에 폐업하고, 단기간 많은 매출을 발생시킴에도 사업자의 과거 사업이력을 보면 폐동 매매 등 동종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자들이고, 대부분 주민등록이 1인 세대이며, 많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폐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의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실물주(實物主)나 실물 흐름의 추적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비철금속 도매업계에서 실물주를 대신하여 자기명의로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소위 “폭탄업체”들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0.8.21. 개업한 업체로서 2005년 이후 신고 매출액을 보면 2010년 제1기 이전에는 매출실적이 저조하나(2005년 제1기 OOO백만원, 2005년 제2기 OOO백만원, 2006년 제1기 OOO백만원, 2006년 제2기 OOO백만원, 2007년 제1기 OOO백만원, 2007년 제2기 OOO백만원, 2008년 제1기 OOO백만원, 2008년 제2기 OOO백만원, 2009년 제1기 OOO백만원, 2009년 제2기 OOO백만원, 2010년 제1기 OOO백만원)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한 2010년 제2기부터 매출액이 증가(2010년 제2기 OOO백만원)하기 시작하여 2011년 제1기 OOO백만원, 2011년 제2기 OOO백만원으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매출액이 급증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때부터 폭탄업체를 내세워 폐동을 판매하는 실물주의 폐동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이고,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 총 28개 중 20개가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들이고,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에 거래하였던 쟁점매입처 중 1곳(OOO고물상)을 제외하고는 2011년 제2기에는 모두 거래가 끊기고 새로운 업체들이 나타나며, 거래 기간도 1~2개 과세기간으로 짧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전체 매입액의 93.2%를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바, 쟁점매입처들은 폭탄업체들로서 폐동을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확보하여 거래를 시작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장이 없거나 타 업체의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내는 등 비정상적인 매입처들이고, 비철금속 유통업계의 거래 질서가 문란하여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도 갖추어 놓을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비정상적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이 전체 매입액의 93.2%를 차지하고, 매입처 개수 기준으로는 전체 매입처 28개 중 20개로 71.4%를 차지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비철금속 도매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폐동 물량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 촬영, 보관하고 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인 O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의 폐동 실물흐름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니고 다만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물량흐름에 대한 내용을 기록, 촬영, 보관하고 있다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6월, OOO지방국세청조사공무원)에 의하면 대표자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자 최OOO는 1997.5.15. OOO금속(개인사업자)을 개업하여 2000.8.21. 주식회사 OOO금속으로 법인전환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매입 및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매입처(28개)에 대한 사업장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사업자의 재산보유상황, 거주상황,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28개 매입처 중 20개 매입처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등 20개 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매입처 사업장 지번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비철(銅) 판매 사업 흔적이 전혀 없거나, 목장용지 등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취소로 사업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임차인(매입처)이 사업영위 의사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여 임시로 임차한다고 임대인에게 말하였거나, 임대장소(매입처 사업장)에서 비철(銅) 수집·판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임대인 등이 진술하였고, ② 매입처가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1년 이내) 폐업하였으며, ③ 매입처가 단기간(1년 이내)에 많은 매출금액을 발생시키었고, ④ 매입처 사업자가 과거 동종업계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⑤ 매입처 사업자가 무재산으로 경제적 능력이 낮은 자들이고, ⑥매입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비철(銅) 매입이 없으며(매입 없이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 비정상적인 업체임), ⑦ 매입처 사업자가 대부분 단독 세대이고 ⑧ 실물흐름 추적을 차단하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⑨ 매입처의 전체 매출중 주식회사 OOO금속(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⑩ 기존 매입처가 자료상 조사를 통해 직권 폐업되면 새로운 매입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 이상 지속되는 매입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 : OO)

(2)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거래처 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고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청구법인 통장사본, OOO비철 등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OOO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OOO비철 장OOO 등 거래처 명함 사본, 장OOO 등 거래처 통장사본, 사진, 계량증명서(OOO계량증명업소), 출금전표, 화물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에 대해 그 공통점으로비철(銅) 판매 사업 흔적이 전혀 없거나, 목장용지 등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비철(銅) 매입이 없으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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