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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490㎡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83 | 양도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783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 전부가 청구인 소유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토지 위에는 2채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이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 소재 대지 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2.25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11.28 청구외 OOO에게 359㎡를, 청구외 OOO에게 131㎡를 각각 지분분할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2.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83,320원 및 동 방위세 2,09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490㎡중 청구인의 소유면적은 359㎡이고 나머지 131㎡는 청구외 OOO의 소유분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시 131㎡는 당초 소유자인 OOO의 후손 OOO에게 소유권이전 해준 것이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인 359㎡ 지상에 청구인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고, 청구외 OOO의 소유인 131㎡ 지상에도 OOO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각각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토지 359㎡는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분할등기가 어려워 쟁점토지 490㎡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지만 공동소유로 지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6.2.25 취득시부터 90.11.28 양도시까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 전부가 청구인 소유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토지 위에는 2채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이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490㎡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1.15 매매를 원인으로 76.2.25 취득하여 14년이상 소유하여 오다가 90.11.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490㎡중 359㎡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31㎡는 청구외 OOO에게 지분분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증빙자료로서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등 7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유일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당사자간의 담합이나 협의에 의하여 재작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등기부처럼 권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490㎡중 131㎡가 본인소유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현실에서 76.2.25 취득시점부터 90.11.28 양도시점까지 14년동안 쟁점토지중 본인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나 가등기 설정 또는 공증인의 공증등 소유권보존에 관한 객관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인 청구인 명의로 방치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 359㎡ 지상과 청구외 OOO의 소유인 131㎡ 지상에 각각 무허가주택이 1채씩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토지 490㎡ 전부가 청구인 소유토지로 볼 경우 쟁점토지상에는 2세대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분 재산세과세대장 및 건물분 재산세납세ㆍ과세증명원을 보면 동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동 건물의 재산세도 OOO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된 토지로 볼수 없기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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