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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066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006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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