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정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날 20:49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중 가벼우나마 사고도 일으켰으나,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