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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29 2015노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4. 6. 2.자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① 재단법인 J(이하 ‘J’라 한다)가 K를 선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K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현수막의 문구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문제된 표현은 보도자료의 주요내용과 관련 없는 수식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③ J에서 선정한 K인지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의 신분, 경력 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①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일어난 시간적, 공간적 행위내용, 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이에 대한 부존재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바, 여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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