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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0 2017가단962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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