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0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67세)와 F의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월남이나 갔다 왔어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흥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및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G 쪽으로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에 G의 양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 작성의 고소장 및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3번),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H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에 G의 양쪽 무릎을 부딪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