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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8노37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8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호감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약속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는 변제계획서를 교부하고 현재도 매월 소액이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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