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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64 | 지방 | 2004-09-23
[사건번호]

2004-0264 (2004.09.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영상의 사정은 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형 공장 ㅇㅇ호(토지 183.04㎡, 건축물 784.38㎡, 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3.4.15. 청구외 ㅇㅇ신문사에게 일부(651.13㎡, 이하 “임대건축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므로, 당해 임대부분에 대하여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을 근거로 면제한 취득세 15,125,460원, 등록세 22,688,180원, 지방교육세 4,159,490원, 합계 41,973,130원을 2004.4.16. 추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경우 추징요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임대 건축물의 임대시점에서 추징관련 법령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는 데, 처분청이 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을 근거로 추징한 처분은 처분 근거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 하겠으며, 둘째, 감면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추징요건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던 중 종업원 37명중 31명을 감원하고,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금융부채를 상환하여야 하였으며, 재고품을 타사에 이양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사업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 공실로 남게되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이 부득이 이를 임대하여 일부 금융부채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와 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당해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6.16.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759,200,000원으로, 잔금납부일을 1999.6.30.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8.16. 잔금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3.3.19. ㅇㅇ신문사와 임차보증금은 8,400만원(15,600,000원은 현금지급, 나머지는 은행발행 지급보증서로 대체)으로 하고, 임차기간은 2003.4.15.부터 2004.4.1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3.4.3. 청구인의 금융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던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아파트 1가구가 매각되었고, 2003년중에 청구인의 금융부채가 12억 4천만원 정도 감소하였고, 2003.2월경 종업원이 당초 37명에서 6명으로 감원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무효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중 일부를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추징요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전후의 조문상 추징요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감면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단순히 적용 규정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표시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중 일부를 임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감면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추징요건을 보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전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구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청구인이 약 37억원 금융부채를 지고 있다가 이를 2003년중에 12억 정도를 상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03.2월경 총 종업원 37명중 31명을 감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경영상의 사정은 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중 일부를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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