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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240 | 부가 | 2006-08-17
[사건번호]

2006중1240 (2006.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에 교부된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김OO)로부터 2003.11.7.부터 2003.12.23.까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30,115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2005.11.9.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56,570원과2003사업연도 법인세 36,306,98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143,126,500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오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OO지역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공사에필요한 주요자재인 등기구, 배관자재, 배전함, 전선 등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약 10~15%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회사 OOOOOOO과 거래하게 되었고, 현금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 김OO를 청구법인에 방문토록하여 거래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전기자재를 실지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결제한 사실이 금융기관 거래내역 및 주식회사 O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OOOO은 자료상 행위자로서 2003.6.27.까지는 주방용품만을 조립판매하였을 뿐 전기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03.4.21.부터 2003.12.31.까지 매 거래시마다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명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만을 2003.11.7.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일반적인 전기공사 업종의 자재비율이 30%정도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는 57.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아래 표와 같이 2003.4.21.부터 2003.12.31.까지 18회에 걸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

거래금액

(공급대가, 원)

구입자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자

공급대가(원)

2003.4.21

7,000,000

배관자재등

4.23

4,000,000

배전.통신함

4.28

4,007,000

콘센트등

4.30

5,000,000

배전함.등기구

5.28

10,000,000

등기구등

6.12

5,500,000

배관자재등

6.30

5,500,000

배전함.통신함

소계

41,007,000

일자

거래금액

(공급대가, 원)

구입자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자

공급대가(원)

7.9

2,610,000

전선

7.21

2,003,000

전선

7.23

1,800,000

콘센트등

7.25

3,500,000

등기구

8.13

5,000,000

전선등

10.20

9,000,000

배관자재

12.3

17,630,000

배전함.소방설비

12.5

5,000,000

전선등

2003.11.7.

33,000,000

12.10

12,252,000

선풍기.전선

11.20.

38,738,700

12.29

5,000,000

전선등

12.12.

35,798,000

12.31

24,000,000

등기구

12.23.

35,589,400

소계

87,795,000

128,802,000

143,126,10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마다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 김OO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동 법인의 직원 오창규가 주문한 자재를 가져오면 동 대금을 청구법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군지부 계좌(235-01-183930)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김OO가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현금거래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인 김OO를 청구법인에 방문토록하여 거래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2003.8월 이후에는 주식회사 O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 김OO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까지 제출 받아 확인을 한 후 거래를 계속하였고, 구입한 자재는 2002.12.10.부터 2003.12.3.까지 사랑방모텔 공사, 대호팬션 공사 및 군부대 GOP소초 전기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2004.10월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이채섭이 동 법인을 개업시(2002.10.1.)부터 2003.6.27.까지 실제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이용남으로 하여 양면냄비 등 주방용품만을 조립판매한 사실과 김OO가 동 법인을 인수한 2003.6.28.부터는 사업장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62-39로 이전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입주조차 하지 않고 실물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만을 하였음을 확인한 후 개업이후 2003.6.27.까지는 조립용역제공 부분을 제외한 매출액을, 2003.6.28.부터 2004.3.31.까지는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보아 동 법인과 이채섭 및 김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①2003.4.21.부터 2003.6.30.까지의 매입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하여는 동 과세기간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2003년제2기에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청구법인은전기자재를 매입하면서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마다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인 김OO의 확인을 거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4.21.부터 2003.6.27.까지 주식회사 OOOO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용남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이채섭이었고, 동 법인은 개업이래 주방용품만을 조립판매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은 가공매출임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확인된 점, ③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김OO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인 2003.9.15. 교부된 것인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8 월 17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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