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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68 | 관세 | 2006-09-04
[사건번호]

국심2005관0168 (2006.09.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이 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10. 중국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수입신고번호 21247-03-1130192호로 JACKET(모델번호 CRS30 등 4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2005.5.2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5.24.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와 관련하여 관세 2,482,430원, 부가가치세 2,157,800원, 가산세 784,330원, 합계 5,424,5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공급자인 청구외 (주)OOOO산업과 국내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대리 행위 등에 따른 마진과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쟁점물품의 대금은 청구법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과세가격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신용장 금액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주)OOOO산업에서 제공된 원가분석표 또는 국내납품계약을 근거로 구매대리행위에 따른 마진과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법인이 (주)OOOO산업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가 공제요소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구매수수료 등의 공제요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한 금액 외에 (주)OOOO산업을 통하여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세액 경정고지를 하면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제외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천지방검찰청은 부산세관장이 2005.5.20.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2005 형제 84704호, 2005.12.27.)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OO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이를 실제지급금액으로 수입신고하는 한편, (주)OOOO산업에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및 (주)OOOO산업이 수출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의 대금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한 금액과 (주)OOOO산업을 통하여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내역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주)OOOO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리행위에 따른 마진과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수입신고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OOOO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마진과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OOOO산업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쟁점물품 대가의 일부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OOOO산업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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