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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시 세금계산서발행의 적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751 | 부가 | 1999-11-03
[사건번호]

국심1999서0751 (1999.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갑"이 "을"건설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을, "을"이 "병"주택으로부터 그 건설용역제공대가로 수익할 신축오피스텔("병"이 위탁자로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을"은 그 수익자임)로 대물변제받은 경O, 그 세금계산서를 "갑"이 "병"에게 교부받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0,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1.15 (주)OO주택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

급가액 126,739,584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OO OOOOOOOOO(대지 6.34㎡, 건물 39.06㎡), OOOOO(대지 6.34㎡, 건물 39.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1.15 취득하고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공급가액 126,739,584원, 세액 12,.673,95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주택이 OO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OO타워 오피스텔을 청구외 OO건설(주)이 신축하고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OO건설(주)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OO주택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9.14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15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받은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수익자로 지정된 OO건설(주)는 신탁부동산 처분시 처분에 OO 수익의 권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에 OO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기가 어렵고 법적인 권리도 없으며,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외 OO건설(주)가 신탁부동산의 공사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리의 확대 해석으로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게 되어 있고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바,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OO건설(주)가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취득하여 분양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건설(주)에 시멘트를 판매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건설(주)에 OO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기안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에도 위탁자인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OO건설(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주)OO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O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O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O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1.15 취득하고 (주)OO주택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에게 시멘트등 상품을 매입한 OO건설(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석회 및 시멘트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30 OO건설(주)에 시멘트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1997.12.24 약속어음 150,352,383원(만기일 1998.4.13)을 받은 사실과 OO건설(주)로부터 위 받을 어음 및 미수금등 채권 186,762,538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평가액 142,000,000원)과 어음을 맞 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OO은행 보관어음수탁장 및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1998.1.13), 처리결과보고서(1998.1.17)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OO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소재에 OO타워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OO건설(주)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으며, 청구외 OO건설(주)는 (주)OO주택에게 공급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용역에 OO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처분과 관련하여 1993.9.17(당초계약일) 및 1994.8.12(변경계약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를 (주)OO주택으로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OO건설(주)로 수탁자를 OO부동산신탁(주)로 한 사실이 신탁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1993.9.27 (주)OO주택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1993.9.17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OO부동산신탁(주)에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8.1.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1998.1.15)에 의하면 매도인은 OO부동산신탁(주)으로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입회보증인은 OO건설(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제11조에서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위탁자 (주)OO주택과 수탁자 OO부동산신탁(주)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가 계약체결권 및 매매대금 수령권을 가지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발행교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으로서 쟁점부동산이 1998.1.15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인 OO건설(주)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OO건설(주)에 시멘트등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채권)이 있었고 OO건설(주)은 (주)OO주택에 오피스텔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오피스텔을 OO부동산신탁(주)에 처분신탁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하여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OO건설(주)가 (주)OO주택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 청구법인이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하에 (주)OO주택 소유의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OO건설(주)에 OO 채권을 회수한 대물변제이면서 제3자의 채무변제라는 대위변제의 성격을 띤 특수한 거래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수한 거래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주)OO주택이 소유권자로서 보존등기되어 OO부동산신탁(주)에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의 위탁자이면서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주)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서도 위탁매매의 경O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주)OO주택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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