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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구인으로부터 1994.4.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5.2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04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593 | 토초 | 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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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사건번호]
국심1994서2593 (1994.07.0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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