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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1토지를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과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3403 | 양도 | 1995-01-19
[사건번호]

국심1994전3403 (1995.0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미개간묘토 면적을 조사하여 그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당초처분 부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종중에 고지한 1991귀속 양도소득세 63,428,690원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O 임야 53,637㎡에서 청구종중의 지분 17,879㎡중 청구종중의 선조묘 4기가 있는 미개간면적을 조사하여 그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종중(OOO씨 OOO OOO공파, 종중대표: OOO)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 OOOO 임야 53,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종중의 소유지분(1/3)인 17,87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1.10.4 청구외 OOO·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28,690원을 결정하여 1993.12.16 청구종중에 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 결정에서 쟁점1토지중 7,415㎡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함에 따라 20,854,48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종중 소유로서 종중의 결의를 거쳐 1967년 개간허가를 받아 종중 책임하에 종중원인 청구외 OOO이 과수원으로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소득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현황이 과수원이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13년 이상된 사과나무 1,200주, 8년이상된 감나무 200주, 8년 미만의 사과나무 800주 도합 2,200주가 식재되어 있는 바, 1967.3.11 허가를 받아 개간한 59,504㎡(18,000평)중 1970.7.29 분할된 37,260㎡(이리시 OO동 O OOOOOO 33,888㎡, 같은 동 O OOOOOO 3,372㎡)를 차감한 22,244㎡는 쟁점토지중에서 개간되어 과수원인 농지임이 인정되며, 쟁점토지를 경작한 청구외 OOO은 OOO씨 31세손으로서, 1968.10.2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개간면적 22,244㎡중 청구종중지분(1/3) 7,415㎡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이를 제외한 10,464㎡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자경의 정의] 제2항에서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 OO 임야 124,760㎡가 1965.8.7 같은 동 O OOOO 임야 112,562㎡(이하 “①번토지”라 한다), 같은 동 O OOOO 임야 10,116㎡, 같은 동 O OOOO 임야 2,082㎡로 분할되었으며, ①번토지는 1970.7.29 같은 동 O OOOO 임야 75,273㎡(이하 “②번 토지”라 한다), 같은 동 O OOOO 임야 33,917㎡(같은 날 같은 동 OOOOOO 전 33,888㎡로 지번·지목·지적이 변경되었음), 같은 동 O OOOO 임야 3,372㎡로 분할되었고, ②번토지는 다시 1981.12.10 같은 동 O OOOO 임야 53,637㎡(쟁점토지임), 같은 동 O OOOO, O, O 및 OOO(이상 4필지) 임야 9,909㎡, 같은 동 O OOOO 임야 11,727㎡(같은 날 같은 동 OOOOOO 내지 OOO로 지번변경 및 분할되며 전 8,934㎡로 지목·지적 변경되었음. 이하 “③번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종중은 1967.3.11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①번토지에 대한 개간허가(허가면적 18,000평, 59,504㎡)를 받았음이 전라북도 도지사가 발급한 개간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②번토지(75,273㎡)중 11,727㎡(이하 “국가직접개간토지”라 한다)를 농지확대개발촉진법(법률 제2767호) 제9조[국가직접개발지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전라북도지사장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개간하고 그 개간비용중 40%(60%는 국가가 부담)인 982,680원을 청구종중원인 OOO에게 납부토록 1980.8.29 통지하였으며, 위 OOO은 1981.2.5(823,760원)과 1982.5.15(159,120원)에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였음이 당심의 조회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 전라북도지사장의 회신문(전북 설 720-3433, 1994.11.25)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같이 개간된 토지가 1981.12.10 분할되어 ③번 토지가 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O 소재 OO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1993.5.12(조사시점: 1993.4.2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사과나무 19년생 20주, 15년생 1,180주, 8년생 200주, 5년생 200주, 4년생 400주, 감나무 10년생 200주가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당심의 조사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마을에 연접해 있으며, “국가직접개간토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쟁점토지중 청구종중의 선조(19세손, 20세손) 묘 4기가 있어 미개간 상태의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에 위 감정평가서와 같이 사과나무 및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임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OOO, OOO이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토지는 1967년에 개간되어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국가직접개간토지”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며 마을과 연접되어 있어 국가가 직접 개발할 지역을 결정할 때에 마을과 연접해 있고 산정보다는 낮은 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개간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 할 것인 바, 만약 쟁점토지가 개간되지 아니한 임야상태로 있었다면 쟁점토지를 우선적으로 국가가 직접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개간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국가직접개간토지”를 개간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국가직접개간토지”보다는 먼저 개간되었거나 최소한 동시에 개간되어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이나 인우보증내용들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청구종중의 선조 묘 4기가 있어 개간하지 아니한 임야 부분 이외의 토지는 국가에서 직접 개간하여 전으로 지목변경되어 ②번토지에서 ③번 토지인 전북 이리시 OO동 OOOO OOO 내지 OOO로 분할된 날인 1981.12.10 이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부터 양도시점(1991.10.4)까지는 8년이상이고, 양도당시는 물론 현지조사 당시(1994.11.12)에도 농지(과수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종중책임하에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OOO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국세청장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종중 소유지분인 쟁점1토지(17,879㎡)중 청구종중의 선조묘 4기가 있는 미개간묘토 면적을 조사하여 그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당초처분 부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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